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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안」 등 23건 법률안 처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구분 : 위원회
    • 2023-03-21
    • 644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안」 등 23건 법률안 처리
    - 문화산업 분야의 불공정행위를 금지하는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안」 -
    -국가유산 용어를 신설하고 분류체계를 재정립하는 「국가유산기본법안」 등 의결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오늘(3. 21.) 오전 10시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이용호)를 열어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안」 등 24건을 심사하여 5건의 제정안 등을 의결하였다.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 문화산업 분야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제작방향의 변경, 제작인력의 지정·교체 등 문화상품제작업자의 제작활동 방해’,‘지식재산권의 양도를 강제하거나 무상으로 양수하는 행위’등 대표적 불공정행위 유형을 금지행위로 정하고, ▲ 금지행위 규정을 위반한 문화상품사업자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여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을 조성하고 문화상품의 창작 및 제작기반을 보호함으로써 문화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 「미술진흥법안」은 ▲ 작가 또는 미술품 서비스업자로부터 미술품을 구매한 자에게 진품증명서 또는 이를 갈음하는 증명서의 발행 요청권을 부여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 미술품 유통업·감정업 등 미술품 서비스업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신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며, ▲ 미술저작자가 원저작물을 최초 양도한 이후 재판매 되는 경우에도 수익의 일정 비율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재판매보상청구권’을 도입(법 시행 후 3년이 되는 날부터 시행)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전하고 공정한 미술 생태계를 조성하고 국민이 미술을 보다 폭넓게 향유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국가유산기본법안」은  ▲‘세계유산’용어에 대응하고 국가의 보호 책무를 강조하기 위해 ‘문화재’용어를 대체하는 ‘국가유산’용어를 도입하고, ▲ 국가유산을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으로 나누어 개별 유산별 보호를 위한 법체계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 국가유산 정책의 기후변화 대응, 포괄적 보호체계 마련, 국가유산 복지 등 국가유산 보호 기반을 확장함으로써 미래지향적인 국가유산보호체제 도입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성균관·향교·서원이 가진 유·무형의 전통문화에 대한 지원체계를 새롭게 마련하는 것으로, 성균관 등 유학 기반의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국악진흥법안(대안)」은 침체된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의 대중화·활성화와 국악문화예술 시장의 조성으로 국민의 문화적 삶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 밖에,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 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4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위원회안)」을 의결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법률안 중 「행정기본법」과 중복되거나 국민에게 불리한 이의신청·인허가 의제 관련 규정을 일괄적으로 정비하고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표현으로 순화하고자 하였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 의결(3. 29.(수))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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