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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신숙희·엄상필 대법관 후보자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특별위원회
    • 구분 : 위원회
    • 2024-02-29
    • 5172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신숙희·엄상필 대법관 후보자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 대법관 직무 수행 무난 의견… 임명동의안 본회의에서 표결 거쳐야 -

     

      국회 대법관(신숙희·엄상필)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민홍철)는 2월 29일(목) 오전 9시 30분에 전체회의를 열어 신숙희·엄상필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하였다. 


      심사경과보고서는 양 후보자에 대하여 각각 대법관 직무를 수행해 나가는 데 필요한 자질·소신과 식견, 도덕성 등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증한 결과,  일부 지적 사항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직무를 무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으로 채택하였다.


      신숙희 후보자의 경우,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나 여성가족부 폐지 등 정치적 현안에 대하여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 성범죄 양형기준의 적정성 여부 등 재판 관련 사항에 대하여 다소 교과서적 답변에 그치고 있으며,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 훼손과 관련하여 제도적 개선대책보다 법관 개인의 노력을 강조하고 있는 점 등 일부 우려 의견이 제시되었으나,

      종합적으로는, 후보자가 젠더법 분야에 전문성을 지니고 있고 대법관으로 임명된다면 현재 여성 대법관이 2명뿐인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고,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재판의 독립에 대하여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으며, 재판 지연 등 법원이 당면하고 있는 현안에 대해 진지한 개선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대법관 직무를 무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엄상필 후보자의 경우, 과거 북한 체제 미화 혐의로 기소된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등 국가안전보장이라는 가치를 소홀히 할 우려가 있고, 남성인 후보자가 대법관으로 임명될 경우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에 기여하기 어려우며, 대통령 사면권 행사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적극적인 의견 표명이 부족하다는 점 등에 대한 지적이 있었으나,

      종합적으로는, 후보자는 이른바 ‘간첩 조작 사건’의 재심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등 과거 판결에서 이념적 편향성을 경계하고 충실?면밀한 심리와 법리 적용을 통해 합리적인 결론을 이끌어 내었고, 재판시 성인지적 관점과 여성 대법관의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는 자세를 보이며, 재판의 신속성?공정성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개선 의지를 피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대법관 직무를 무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한편, 인사청문회를 거친 신숙희·엄상필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본회의에 회부, 표결 절차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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